어제의 창원 구장의 사례를 보시고 물으시는 것이라면 명백한 법적 채임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 중에 있는 파울볼이 날아와서 다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구단 또는 야구장 관리 주체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구단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니 과실이죠.
어제 부상당한 관중은 의료비,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단과의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단은 시설믈 관리 미흡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죠.
참고로 앞의 답에 보이는 도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야구장에 왔다는 것은 야구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파울볼이나 배트가 날아와서 다치는 등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그 위험 요소를 관중에 인지하고 입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사고는 그런게 아니죠.
구조물이 떨어져서 다친 것은 도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