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등으로 5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이벤트등으로 기타소득 발생시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 해야 하나요?
1. 이벤트 소득 500만원으로 22% 원천징수하고 39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된다고 하는데 이미 원천징수를 했어도 포함되나요?
2. 기타소득구간도 1.1~12.31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였어도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기타소득도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으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벤트 등의 당첨은 통상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https://b.taxtip.co.kr/bid/18844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으로,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22% 원천징수를 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복권에 해당할까요?
2.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22% 원천징수금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도 동일하게 1월~1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