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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당한느시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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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등으로 5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이벤트등으로 기타소득 발생시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 해야 하나요?

1. 이벤트 소득 500만원으로 22% 원천징수하고 39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된다고 하는데 이미 원천징수를 했어도 포함되나요?

2. 기타소득구간도 1.1~12.31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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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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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였어도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기타소득도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으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벤트 등의 당첨은 통상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https://b.taxtip.co.kr/bid/18844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으로,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22% 원천징수를 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복권에 해당할까요?


    2.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22% 원천징수금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도 동일하게 1월~1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