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이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km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