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번 비상계엄의 경우 내란적 친위 쿠데타 라고 정의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금번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위조항을 어긴 내란적 친위 쿠데타 라고 정의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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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위조항을 어긴 내란적 친위 쿠데타 라고 정의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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