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서포한게 내란죄가 되나요? 예전에 전두같은 경우는 정권이나 권력을 잡을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게 내란죄라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