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책 구절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인가요(리뷰x)?

2020. 09. 17. 23:02

안녕하세요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소량의 책 구절(2~5문장)을 올려볼까합니다 리뷰같은게 아니라 그냥 책 구절과 출처, 필요시 책 사진정도만 올릴 것인데요, 제가 찾아 봤을 땐 비평, 교육, 연구, 보도 그런 거면 소량의 구절은 출처만 기재 한다면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여러 책들의 구절을 조금씩 올려도 같은 판단 기준인지 감상, 느낌점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책 구절을 보고 이 책 괜찮을 것 같다 싶어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권에 위반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닙니다.

2020. 09. 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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