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11월부터 금여명세서를 안주면 사업주는언떤겠되죠?
현재 알바몬을 통해서 설비회사 협력업체에서
일당직의로단기알바를하고있습니다
단기 일당직알바 라도 급여명세서 줘야하지요?
만약급여명세서 를안주면는 노동법 몇조에속하죠
사업주가급여 명세서를 안주면 사업주는 언떠처벌받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법조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단기일당직 알바에게도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