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H아파트를 임대하여 5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전 사전 점검을 하러온 관리소 직원의 말을 인용하면,
1. 가구를 두어 장판이 눌린 자리
2. 액자, 에어컨 등 벽에 부착한 물품으로 인하여 벽지에 구멍이나 자국이 남은자리
3. 바닥과 천정에 힘을 주어 세운 행어의 천정과 바닥 자국
이상 세가지를 언급하며 100% 걸린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가구로인한 장판에 남은 자국을 언급할때에는 "그러면 공중부양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으나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고 다른 지적사항을 말하였습미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
인터넷을 찾아 간단한 법률지식을 찾지 않더라도 임대료에는 거주에 필요한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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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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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란 손모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의 손모에 그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눌림이나 자국이 남는 정도로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