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H아파트를 임대하여 5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전 사전 점검을 하러온 관리소 직원의 말을 인용하면,
1. 가구를 두어 장판이 눌린 자리
2. 액자, 에어컨 등 벽에 부착한 물품으로 인하여 벽지에 구멍이나 자국이 남은자리
3. 바닥과 천정에 힘을 주어 세운 행어의 천정과 바닥 자국
이상 세가지를 언급하며 100% 걸린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가구로인한 장판에 남은 자국을 언급할때에는 "그러면 공중부양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으나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고 다른 지적사항을 말하였습미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
인터넷을 찾아 간단한 법률지식을 찾지 않더라도 임대료에는 거주에 필요한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