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로 4년 거주하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4년 살다보니 벽지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청소기 거치대 부착 관련 등)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요청해서
아래와 같이 수선하였습니다
이경우를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고
복구 했는걸로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