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지와 장판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인건가요?
임차인이 집에 한 4년살다가 벽지와 바닥의 손상이 난거를 복구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4년이나살았는데 그걸다 복구를 해야되나요? 애초부터 처음 올떄부터 벽지를 도배하거나 한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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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4년 거주에 따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 손상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질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도배를 한 바가 없다면 그리고 계약상 달리 원상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게 아니라면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