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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

월세 민법 궁금합니다.......

4년간월세를 살았습니다
입주초기에 화장대를 두었는데 뒤쪽 벽지에 곰팡이가 생겨서 락스와 키친타월로 제거하려다가
벽지가 훼손되어 찢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임차인인 제가 나갈때 벽지를 보상하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일단 제돈으로 도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방의 벽면이 약간 바랬더라구요
이 두개의 방의 벽지를 전부 제가 도배하고 나가야하나요?
특약에 따로 벽지 및 장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회복하여 수리를 하고 반환 하여야 하는 점에서 훼손이 있는 부분은 직접 수리, 도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