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실손인데, 아마 3세대로 알고있고
15년마다 재가입 / 금액은 1년마다 갱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질문1>
그러면 만약에 15년이 지났을때는 재가입시에 드동안 병력이나 이런 고지의무를 다시 하게 되서 일부 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잡히면서 재가입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혹은 아니면 보통은 병력이 있거나 해도 15년마다 부담보나 이런거는 없이 재가입 시켜주되 다만 원래꺼가 3세대였다면 그때 15년뒤에는 3세대가 없으면 4세대로 가입되면서 보장금액같은 조건이 4세대로 바뀔 수 있따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질문2>
만약에 15년마다 재가입시에 거절되거나 혹은 일부병명 부담보로 잡힐 위험이 있다면 14년차즈음에 그냥 실손전환(?) 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되면 물론 4세대로 넘어가야되긴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재가입시에는 고지의무를 다시 보는데에 반해서 실손전환?같은 경우는 그냥 넘겨준다고 들어서! 14년차즈음에 실손전환이 더 나은 선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재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병력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제한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후반부)으로 15년 후 재가입이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15년이 되었을때 기존 병력이나 청구이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실비 유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5년이 된 시점에는 그때 판매되는 시점의 실비로 변경되게 됩니다
2.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 재가입시 기존치료력이나 질병력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만기후 재가입시에 판매중인 상품으로만 가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