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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애니리뷰 드라마리뷰 영화 리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유튜브에 애니리뷰 드라마리뷰 영화 리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수익창출도 가능한것인지 수익창출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누구나 한번씩은 궁금했을법한 질문이네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비평·교육 목적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상의 영상 리뷰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적 쟁점과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법적 근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의 장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면책될 수 있고, 특히 공정이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영상을 나열하는 수준(요약본)인지, 제작자의 독창적인 해설과 비평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 수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본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관건이며, 비평의 비중이 영상 소스보다 높아야 공정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정이용'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리스크는 항상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수많은 리뷰 영상이 유지되는 이유
저작권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홍보 효과를 고려한 묵인: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리뷰 영상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익 공유 (Content ID): 유튜브의 자동 식별 시스템이 저작물을 감지하면, 영상은 유지하되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원저작권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3. 수익 창출 가능성 및 리스크
리뷰 채널의 수익 창출 여부는 '변형적 가치(Transformative Value)'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 창출 가능: 영상 소스보다 제작자의 음성 해설, 편집 방식, 독창적인 분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이를 '재사용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로 인정합니다.
수익 창출 불가: 대사 위주의 단순 편집, 기계적인 줄거리 요약, AI 목소리를 이용한 단순 정보 전달은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에 걸려 수익 창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본은 설명 도구로 최소화하고, 독창적인 내레이션과 편집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야 유튜브의 '재사용된 콘텐츠' 검토 및 수익 창출 승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가이드
리뷰 콘텐츠 제작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활용: 배급사에서 제공하는 예고편(Trailer)이나 보도자료용 스틸컷을 우선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인용의 주객전도 방지: 본인의 창작적 해설이 주(主)가 되고, 원본 영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종(從)의 관계여야 합니다.
출처 명시: 영상 내 혹은 설명란에 원저작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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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엄밀히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인게 다수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예외인 감상평 등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을 일부만 인용하고 자신의 감상평이 주여야하는데요. 결말을 포함해서 영상의 대부분을 그대로 쓰고, 끝에만 자신의 의견을 살짝넣어서 주종관계가 뒤집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상이 주, 저작물이 종 의 관계여야 합니다.
다만,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여도 저작자가 직접 문제삼지않으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익창출이 되는 영상도 많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놔두는게 오히려 영화사측에 도움이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시간과 비용이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형유튜버들은 아예 영화사랑 협의하에 영상을 제작하기때문에 수익창출이 가능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