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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결제일 변경에 리볼빙이나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일이 17일에서 23일로 바뀌어서요.

하나카드 결제일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리볼빙 사용과 장기카드론을 갚는중이에요.

17일 결제일을 23일 결제일로 바꾸려고 했더니

도래하는 첫번째 결제일(1월 17일)

결제금액이 리볼빙 금액 전부 있었고

도래하는 두번째 결제일(2월 23일)

1월 5일부터 사용한 금액과 카드론만 떠있더라구요.

결제일 변경하면 그동안 리볼빙해온거 한 번에 결제해야해서 17일 결제에 금액전부가 뜨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결제일 변경한다고 해서 리볼빙 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정산 대상일 뿐 전부 상환해야하는게 아닙니다.

    리볼빙 등의 거래는 계속 유지되면 결제일이 바뀌면서 이자금액 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제일을 변경하면 보통은 기존에 리볼빙으로 넘어온 금액들을 한번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 17일이 결제일이라면, 해당 결제일에 해당하는 결제 주기가 끝난 잔액에 대해 리볼빙이 적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제일을 23일로 바꾸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결제 주기와 정산일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때, 이전 결제일인 17일에 이미 정해진 금액(그동안 리볼빙 해온 금액 포함)을 한번 결제하고, 그 이후부터 새롭게 바뀐 23일 결제일에 맞춰 청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7일에 리볼빙 금액 전부가 뜨는 건 기존 리볼빙 잔액을 정리하고 새 결제 주기로 넘어가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론은 보통 별도의 상환 일정이 있어서, 새로 변경된 결제일에 맞춰 해당 회차 금액이 청구되는 거고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볼빙의 경우 약 10%의 금액만 선으로 상환하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상시에 최소 금액을 상환하며 상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할 경우 이자율이 매우 높고, 장기간 활용시 신용도 하락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급여 등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거나 갑자기 큰 돈이 소비되어 상환이 어려울 떄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결제일 변경에 리볼빙,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제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리볼빙 액수,

    대출 잔액을 한 번에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제일 변경 시 기존 리볼링 잔액이 첫 결제일에 몰아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볼빙 해지 때문이 아니라 결제 주기 변경에 따른 정산 구조이며 카드론은 기존 스케줄대로 별도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