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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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분실 시 뒷면 서명란에 서명 안 하면 보상받을 받을 길이 없나요?
배우자가 회식 자리에 가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지 모르고 있다가 계산할 때 비로소 분실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미 3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혀 보상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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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회식 자리에 가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지 모르고 있다가 계산할 때 비로소 분실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미 3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혀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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