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크카드 분실 시 뒷면 서명란에 서명 안 하면 보상받을 받을 길이 없나요?
배우자가 회식 자리에 가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지 모르고 있다가 계산할 때 비로소 분실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미 3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혀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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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카드사의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의 귀책으로 분실을 하였고 서명도 하지 않으셨기에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칸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부정 사용을 입증할 사유가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부정사용대금 신청을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카드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