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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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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분실 시 뒷면 서명란에 서명 안 하면 보상받을 받을 길이 없나요?

배우자가 회식 자리에 가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지 모르고 있다가 계산할 때 비로소 분실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미 3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혀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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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카드사의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의 귀책으로 분실을 하였고 서명도 하지 않으셨기에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칸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부정 사용을 입증할 사유가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부정사용대금 신청을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카드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