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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중고차 매수시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신차를 장애인 명의로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명의로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매수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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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며 요건에 따라 감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