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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246

위용있는박각시246

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등기를 떼어보니 주택 임차권이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찾아보니 주택임차권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집 나간 세입자들이 주택임차권을 신청한거라고 글을 본 것 같아요. 당장 계약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약 연장을 하는건 멍청한 짓인가요??

또 계약연장을 한 후에 저도 바로 주택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면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의 경우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하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