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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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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매입 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불공매입 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농수산물(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들에 그 농수산물을 도매 판매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외주 기장을 맡겼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공부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면세매출을 하는 사업자가 과세품목 매입을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거 같아서요. ㅠㅠ)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 관세사, '포워딩(운송사), '보세창고, '식품검역업체 등 여러 업체들과 연계해 수입합니다.

관세사나 포워딩(운송사), 보세창고는 요금에 대해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공급가+부가가치세 합산하여 과세분으로)

이 건에 관하여 저희가 기장할 때, 그간 저희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아래와 같이 기장하여 왔습니다.

[매입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날짜 기준

51. 과세매입

공급가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

(거래처명 : ○○ 보세창고)

이를 분개로 풀어보면..

(차) 상품매입 500,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일반전표] - 대금을 지불한 시기 기준

(차) 외상매입금 550,000 / (대) 보통예금 550,000

이렇게 되는 듯 합니다.

(질문)

저희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기장하는 것이 아닌,

매입분은 (과세 매입분의 경우) 전부 불공매입, (면세 매입분의 경우) 면세 매입으로 해야 맞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저희의 경우,

[매입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날짜 기준

54. 불공매입

공급가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

(거래처명 : ○○ 보세창고)

이를 분개로 풀어보면..

(차) 상품매입 550,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0

[일반전표] - 대금을 지불한 시기 기준

(차) 외상매입금 550,000 / (대) 보통예금 550,000

이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만약 이게 맞을 경우,

보세창고나 관세사 사무소, 포워딩(운송사) 등은 저희가 면세품목을 매출하는지 여부는 잘 모른 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 5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원 = 총 금액 550,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엄연히 부가가치세 50,000원이라고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 기장시 불공매입가550,000원으로 잡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차) 상품매입 550,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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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인 매출자는 매입자의 과세/면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세 공제없이 전액 비용이나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