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님 퇴사요청후 의무 근무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일퇴사도 가능은 하나,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통상 30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긴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희망함에도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하셔도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고, 1)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사직 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 전달 이후 1개월 도과시 자동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해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 통보 후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일 퇴사 등을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