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07월 16이루터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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