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진발급 즉시발급 차이가 궁금해요~
메가박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영화 예매하면 자진발급 버튼이랑 즉시발급 버튼이 뜨더라구요. 이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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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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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있어 보입니다.
상품권을 이용하여 영화권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즉시발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자진발급] 처리되는데,
'자진발급제도'란 소비자가 거래 당시 미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나이스핀테크)
결론은 즉시발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고객의 사업자등록번호
똔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자진발급]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부여한 '010-000-1234'로 발급하거나 또는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시 바로 발급하는 것을 [즉시발급]이라고
하여 매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