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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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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할 때도 화장품협회에서 교육 들어어 하나요?

화장품 수출 하는것도 한국 화장품협회 교육 듣고 시험쳐야 하나요? 아니면 각 나라별 주의사항만 고지하고 수출하면 되나요? 혹시 관련 자료들 어디서 받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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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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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수출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 제도마다 수출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국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대한 화장품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07.php?s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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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주관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과정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각 수입국가별로 화장품과 관련하여 인증 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장품 책임 판매업 법령이 2022.2.18. 개정·시행 되면서 20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0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우편으로 수령하면 위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교육 실시 기간에서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가 부과됩니다. 결론은,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미이수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수령하신 분들은 모두 교육 실시기관 1)대한 화장품 협회, 2)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3) 대한 화장품 산업연구원 3곳 중 1곳에서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수출을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은 수입국의 규제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수입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육 대상 안내드립니다.

    교육 대상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 유통·판매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
    -기타 직무교육 희망자
    -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1.법 제15조를 위반한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3.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은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입니다.

    교육실시기관에 문의하신다면 화장품 관련 교육자료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화장품협회(https://kcia.or.kr/home/edu/edu_03.php)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에 있어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즉, 화장품은 각 수입국가마다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화장품협회에서 이를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중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장품은 수입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수입 하여야 합니다만 수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따로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

    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 대한화장품협회 (kcia.or.kr)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올코스 화장품 산업 정보포털 (allcos.biz)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kpta.or.kr)

    * 각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시 각 국가의 화장품 관련 수입제도와 법령에 대한 사항은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코트라 해외 무역관등에서 현지 법령등의 최신 내용을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각 국의 화장품 관련 요건과 증빙 사항 등의 제도가 서로 매우 상이 하니 현지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05.php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만, 각 수입국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성분시험통과 등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화장품에 대하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국에서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바이어가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능하다고 확답을 준다면 수출계약을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장품 수입과는 달리 화장품 수출을 하는데 있어 통관적인 영역에서 따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시에는 수입국내 법령의 인증절차 등이 훨씬 까다로운 편인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며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강국이기 때문에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07.php?sse=2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29&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