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보철치료 관련문의
치과에가서충치등을 치료할때 거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충치를 예방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크라운이나레진등은 왜 의료보험 안해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비보험 진료는 치과에서 정한게 아니라 심평원, 복지부 등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레진같은 경우 대체재료가 있습니다. 치아색상과 조금 달라 차이가 나지만 기능상으로는 크게 뒤쳐지지 않는 재료(GI)가 있는데 이건 보험이 됩니다.
치과 치료 중 많은 부분이 미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을 다루는 타과들에 보험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철진입니다. 비보험진료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비용까지 보험으로 해준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는건 순식간일꺼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만13세 미만은 레진이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 방법에 건강보험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 제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