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30대에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퇴직금은 절대 당장 인출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인데,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다면 IRP 계좌 내에서 ETF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IRP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내에서 자본투자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등 소득은 원래 15.4%가 과세가 되나 이부분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55세이후 연금으로 받게될시 3.3~5.5%과세가 절세가 되는 이연효과가 있습니다.
즉 IRP계좌에서는 국내주식은 투자는 안되며 대신 예적금 ETF나 펀드나 채권 투자는 되니 해당 상품으로 투자하셔서 자본차익을 노리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