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문의
부동산 임대업 중이고 월세에 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번 2분기 신고때 월세 세금계산서만 4 건 입니다. 이 부분이 부가세 확정 신고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매 달 1건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따로 발행일자는 신경안써도 되나요? 월세 입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게 임차인도 기업이다보니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임대료 결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일 보다 더 이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월 연휴때 보다 이르게 발행하느라 4월에 발행이 되어서 4월 건이 총 2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가세 신고때 문제가 된다면
2분기때는 4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분기때는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문제가 상쇄?가 되나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 없이 해결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매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빨리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늦게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매달 발행하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며 해당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2분기 때 4건을 발행하신 것은 세금계산서를 일정보다 빨리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1기에 발급하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