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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이사짐센터와 보관센터의 이사물건훼손에 대해

사건개요

임대인과의 마찰이생김 (이사당일 임대인이 보증금반환금의무를 다하지못함) 그로인해 이사짐을 어쩌지못해 이사도 못하고 이사짐센터사장이 아는 보관센터사람을 소개받아 우선3개월정도 보관하기로함

임대인과의 보증금문제해결 도중에 큰사고를 당해서 일도 쉬게되며, 7~8개월동안의 보관료만 지불하고 현재까지는 미납인상태임​

여기서 억울함과 궁금함은 이사짐사장과 보관센터사람이 친하다하여 짐을 맡기게된건데 나와 연락이 닿지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짐을 폐기처분하겠다는 문자를 외국에 거주중인 친구에게보냄

친구에게 보낸문자로인해 나의짐이 폐기된다는걸 알게됨 또한,보관센터사람은 어떻게 친구의 연락처를 알고있었으며 친구의 짐도 아닌데 왜 그런문자를 보냈는지도 궁금함

2024년 1월초

보관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동행했던 친구에게 문자로만 폐기통보를 한 그뒤로 허락도없이 나의모든물건을 다 A라는 사람에게 넘김

(여기서 A는 보관센타직원이 아는사람임)

그리하여 나는 보관센터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물어보니 내허락도없이 보관센타직원이 내물건을 처리해버렸다고함

나는 A보관센터사람에게 왜 마음데로 나의 물건을 연락이 닿지않았다는 이유로 마음데로 처리하냐? 물었더니 일괄적인 대답으로 A라는사람에게 넘겨서 나의짐을 분리해 처분해버렸으니 알아서하라고만함

나의 허락도없이 불과 단 하루만에 이모든일을 처리해버린 보관센터사람도 이해할수없으며, A라는 사람도또한 이해불가이며, 나의 허락없이 분리,처분해 버리는건 불법이 아니냐며 나는 따지고 물었음

보관센터사람에게 나의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분실이 있을시에는 어떻게처리할것이냐고 물었는데, 보관센터사람의 대답은 이미 보관센터가 아닌 A가 가져갔다고함

여기서 또, A는 보관센터사람이 시키는데로 한것뿐이라고만함

이에대해 나의 짐들은 개인소유물이기에 허락없이 마음데로 처분이안되며, 찾으러갈터이니 원상복구 해놓고,절대 건들지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당장내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해버린다는 문자만 남기고, 분명히 전날에는 A가 처분해버렸다해놓고, 재차연락을 하니 A는 법적인이야기는 하지마라하며 오히려 화를 냈고, 처분했다는짐이 갑자기 나타나서 분리중이니 가져가라하며 A는연락이 두절됨.

너무 당황한 나는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례결과를 봤는데, 타인의 물건을 임의데로 허락없이 훼손한것에 대해 민,형사상의처벌을 받을수있다고함 (처벌대상: 보관센터직원, 보관센터지인A )

이에대해 내가 원하는것은 원상복구와,훼손되지않은 나의짐이 그대로 있을시 처벌은 원치않으며,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짐만 잘 찾으면됨

그짐에는 고가의 물건도 상당하며, 신혼제품들에다가(거의 새제품), 내가 가게를 운영했을시 사용했던 물건등을 합쳐놓은거라 반드시 원상태로 된 짐을 찾기를 바라며, 이럴시에는 나는 어떻게해야는지가 궁금하며,

이일을 원만히 해결할수있는가? 가 궁금함 또한 이일을 해결해주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을 알아보고있으니

장난으로 답변을 올리지는 말아주십시요. 제겐 정말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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