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로 임대해 영업중 침수피해?

2019. 07. 16. 20:49

상가지하에 월세로 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어느날 갑자기 침수가되어 가재도구및영업물픔이 물에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건뮬주는 나름대로 공사를하여 수리가되었읍니다 손해본물품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줄수없다고하여 임대료를지불치않고 영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날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많은분둘이 짐이 있는한 암대료는

내야 한다고합니다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수로 인한 영업물품의 피해는 주인이 배상 해줘야하는 손해입니다. 영수증들을 잘챙기시고요 그렇다고 장사를 안해버리면 그 손해는 배상을 못받습니다. 일단 세입자 돈으로 고쳐서 영업은 계속해야했습니다. 월세도 계속 계약

끝날때까지는 내야하고 기간끝나도 짐안빼면 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 07.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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