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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지빠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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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관리소홀로 월세 사업장 홍수로 인한 손해배상

건물주인의 건물관리 소홀로 월세 사업장에 밤새 물이 유입 제품이 손상 되어 더이상 작업불가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제품손상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인의 건물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제품손상 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 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관리 부실이 임대인(소유자)의 책임인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