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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깨끗한비쿠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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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타소득신고, 지급은 1월에 해도되는지

*12월에 기타소득 원천세, 지방세 신고 하고

실제 지급은 1월에 해도 상관없나요?

(법인세 줄이고자 내년지급분을 12월에 기타소득 처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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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소득자와 협의만 된다면 12월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지급시기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나

    실무상은 조금 당겨서 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