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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앙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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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고용형태가 도급(용역근로)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뜻이에요?

잡코리아에 사이트에서 지원 했는데 고용형태가 도급(용역근로)라고 적혀 있는데 근무기간은 1년 이상(협의가능)이라고 적혀있어요.얼마나 근무를 할 수 있는거에요?도급,용역이면 1년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건가요?제가 원하면 더 할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1년하고 나가라고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Fravend

    Fravend

    도급은요 일할곳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하면 나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1년 더 일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말그대로 꾸준하게 일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약직은 2년+1년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지만

    도급은 1년 계약을 하는게 많아서 정말 파리 목숨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말씀하신것은 보통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쿠팡 소속직원이 아닌 도급직원들로 쿠팡 상담업무를 하고 이런식으로 본인 소속 업체의 직접 업무가 아닌 다른곳 관련 업무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도급, 즉 용역근무는 특정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용역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무 기간도 대부분 1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뒤에 더 근무를 할지 말지는 그때 계약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