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잡코리아 고용형태가 도급(용역근로)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뜻이에요?
잡코리아에 사이트에서 지원 했는데 고용형태가 도급(용역근로)라고 적혀 있는데 근무기간은 1년 이상(협의가능)이라고 적혀있어요.얼마나 근무를 할 수 있는거에요?도급,용역이면 1년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건가요?제가 원하면 더 할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1년하고 나가라고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급은요 일할곳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하면 나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1년 더 일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말그대로 꾸준하게 일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약직은 2년+1년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지만
도급은 1년 계약을 하는게 많아서 정말 파리 목숨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것은 보통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쿠팡 소속직원이 아닌 도급직원들로 쿠팡 상담업무를 하고 이런식으로 본인 소속 업체의 직접 업무가 아닌 다른곳 관련 업무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급, 즉 용역근무는 특정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용역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무 기간도 대부분 1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뒤에 더 근무를 할지 말지는 그때 계약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