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업법 상 경비이수증 재발급 할수있는 기간은?

경비이수증 재발급 할수있는 기한 알아보는 방법없나요?? 궁금해서요! 보안경비 를 오랜만에 하는데 혹시 기한알아보는 방법없나요? 경찰서가서 물어봐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수증 재발급 자체에는 법적인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 교육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재발급 기한이 아니라 '이수증의 효력(유효기간)'입니다. 경비업법상 이수증의 효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임교육을 이수한 후, 또는 경비직에서 퇴사한 후 연속으로 3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기존 이수증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만약 공백기가 3년을 넘었다면, 이수증을 재발급받더라도 쓸 수 없으므로 신임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3년 이내에 단 하루라도 경비원 배치 신고가 된 적이 있다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효력이 살아있다면 경찰민원 사이트에서 바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