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은 임오군란 이후 1882년 8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과 배상금, 사죄단 파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군 주둔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한 조약입니다.
청군은 1882년 임오군란 진압을 명분으로 청나라가 3천명의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별도의 주둔 허용 조약 없이 용산 일대에 주둔하였으며, 군사 개입과 내정 간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들이 보수 세력을 제거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해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시 개화당이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여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나 3일 만에 진압되면서 즉시 폐기되었으며, 일부 시책은 점진적 개혁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