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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국에서 어떤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fta 국가별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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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문서는 반드시 해당 협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FTA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가 대표적인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필요 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이 기관들은 수출자가 제출한 제조 공정자료, 원재료 구성표 등을 심사한 뒤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다만, FTA 협정마다 발급방식이나 인증권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나 한-미 FTA처럼 자율발급 방식(Self-Certification)을 인정하는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도 수출자가 사전에 인증수출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면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정에서는 여전히 공인기관이 발급한 공식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 형식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급방식을 혼동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수출 전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발급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관세사나 원산지관리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검토받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상공회의소 및 세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상이하여 기관발급 F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발급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정별로 형식과 인정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이 원칙이고, 한-EU나 한-미 FTA는 인증수출자나 일반 수출자가 자율 발급한 서류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