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2022. 11. 11. 10:18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라 제공했다고 하고, 목적이 금융정보 확인 목적으로 왔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는데 저는 통보유예 요청기간이 즉시통보이고 11월 2일에 제공한게 4일에 날아왔네요,, 금융정보 확인 목적은 수사목적과 다른지, 유예기간이 즉시통보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