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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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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부모님께 생활비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증여할 수 있다던데 미성년자 때 부모님에게 생활비나 용돈 받은 금액들을 합치면 2천만원 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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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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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계속해서 생활하는데 지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금액이 생활비로 볼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인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인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라고 보기에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 초등학생에게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미성년자 때 받은 금전들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