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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섬세한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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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받은 차량을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개인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차량을 제 와이프 앞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2년4개월정도 지났는데 환급분을 반화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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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2년의 감가상각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시가에 따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 후 일정부분 반환해야하나,

    2년이 경과하여 감가가 모두 완료되어 반환할 부가세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의이전시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수취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장부에 기록 되어 있는 경우 차량 양도시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환급분 반환이라기 보다는 차량을 양도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