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개인사업자 업무차량 부가세환급 이후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업무차량 부가세환급.. 이후에.. 명의변경 시기가 궁금한데요.

11인승 승합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한지 2년이 지났는데.. 혹시 차량명의를 가족으로 변경할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전부 뱉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 차량 등록 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을 경우, 양도시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차량대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받으신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차량 경우 감가상각을 하고, 매도시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으로 판매대금 자산손실 계산 후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을 사업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개인적으로 전용시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상이 지났다면 차량의 경우 간주시가계산에서 감가기간이 경과되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간주공급) 과세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 매입세액만큼 매출세액으로 환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매입한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차량을 매입한지 4과세기간(2년)이 지났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등은 10년, 그 외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은 2년 이상이 지날 경우,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하는 부가세는 실제 거래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하시고 부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으신 후 가사용으로 전환하실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추징되는 매입세액이 달라지는데, 만약 차량의 경우라면 공제받은 과세기간으로부터 2년 뒤가 지난 과세기간이 지난 후 가사용으로 전환시 추징되는 매입세액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