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차량 구입 하고 부가세 환급을 이번에 받는데 2월에 임신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로 차량 구매했던 부가세 환급금을 다시 반환할 수도 있게 될까요??
혹시 포괄양수도를 해야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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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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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 관련 경차, 승합차 등에 구입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후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차, 화물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련하여 사업 관련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세금게산서 발행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로 차량 구매했던 부가세 환급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셨으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100%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