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인데 부가세 환급 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있는데 작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임신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근데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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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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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대표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정원 9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일 것
(배기량 1,000cc 이상 +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수업/운전학원업/택시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차량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차량 구입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름값, 수선비 등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영업용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는 공제 가능)라면 사실상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