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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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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수양도할 때 세무처리방법

면세사업자 학원입니다.

개인 -> 개인으로 포괄양수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1. 양도자가 폐업하고 양수자가 폐업한 다음 날 신규사업자를 내서 인수하는 건가요?

  1. 만약 11월 30일자로 양도양수한다고 하면 양도자는 11월 30일자로 폐업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끝인가요?

  1. 남아있는 유형자산은 어차피 포괄양도양수이기도하고 면세사업자니까 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끊을 필요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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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사업자는 폐업일날부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자가 11월30일에 폐업한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하고 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소득, 소득46011-21102 , 2000.08.25

    [ 제 목 ]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미리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면세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