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절차 중지, 또는 폐지가 가능한지?
거래처 채무자가 9억의 채무를 이행하지않고 회생신청을 해서 포괄적금지명령이 나고 대표자심문이 끝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 거래처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묵시적 기망 및 횡령읠 혐의입니다.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기소될 확률은 반반 이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생법원에 의견서 제출, 또는 추후 있을 개시결정에 이의제기..?
기망으로 양도채권을 이중 행사,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된 거래처의 회생절차를 중지 또는 폐지 시키는 방법이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의 범죄와 달리 사기 파산 등이 아닌 이상 회생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채권자가 실효적으로 할 권리나 절차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