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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이게 추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 포기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것이 채권을 포기했다고까지 간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경우 추후에 채권을 입증하는 것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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