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회사가 회생 신청한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이게 추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 포기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것이 채권을 포기했다고까지 간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한 경우 추후에 채권을 입증하는 것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