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소득세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
이지샵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급할 급여 입력 시 세액 계산을 해주는데
소득세와 지방세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15만원대입니다. 이전 직장에선 3만원 대였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연말정산 시에 정산을 하니
임의로 3만원대로 공제 후 급여지급하고 3만원대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라면 90%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액표로 하되,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80%로 원천징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세법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90%(세액감면 한도 200만원)의 범위내에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대상 여부 확인하여 적용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원들의 소득세를 공제해야합니다.
(프로그램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만약 소득세가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임의대로 3만원 공제하신 후에
연말정산 때 부족분을 한번에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에 덜 낸건 토해내고 더 낸건 돌려받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3만원대로 공제후 원천세 신고하시고 연말정산때 정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3만원대로 공제 하였다면 부양가족, 혹은 중소기업취업세액감면이 적용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