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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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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득세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

이지샵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급할 급여 입력 시 세액 계산을 해주는데

소득세와 지방세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15만원대입니다. 이전 직장에선 3만원 대였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연말정산 시에 정산을 하니

임의로 3만원대로 공제 후 급여지급하고 3만원대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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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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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라면 90%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액표로 하되,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80%로 원천징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세법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90%(세액감면 한도 200만원)의 범위내에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대상 여부 확인하여 적용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원들의 소득세를 공제해야합니다.

    (프로그램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만약 소득세가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임의대로 3만원 공제하신 후에

    연말정산 때 부족분을 한번에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에 덜 낸건 토해내고 더 낸건 돌려받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3만원대로 공제후 원천세 신고하시고 연말정산때 정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3만원대로 공제 하였다면 부양가족, 혹은 중소기업취업세액감면이 적용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