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통장으로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여부
현재 일용직하면서 부업으로 물건 사서 팔고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중고거래사이트로 시작했고
달에 100만원정도 소액이었는데
지금은 근로소득 2ㅡ400만원 (세금 떼고 받음)
부업 3ㅡ500만원입니다 (계좌이체 개인간)
예를들면 200만원 이체하고 물건사와서 250에 팝니다
이체 액은 보통 몇백씩이고 달에 2ㅡ3천만원 왓다갓다하지만 소득은 3ㅡ500정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소득도있고해서 이런 질문은 잘 안보이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이는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중고판매소득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