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빨간파랑새266
빨간파랑새26623.05.03
요즘 부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인터넷을 통한 여러 부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큰 돈은 아니고 소소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외 설문 부업이나 광고 부업등에서 한달에 10 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페이팔에 보냈다가 국내 은행으로 받습니다. 작은 금액일 때는 모르지만 금액이 커지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사이트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외사이트 등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이 아님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입금증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