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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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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고있는데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게 된다먼

버팀목 전세대출 받고있는 26살 입니다

이제 12월 20일쯤 방 계약이 끝나는데 8/24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 앞으로 주택 하나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라서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12월까지 전세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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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받고 있는 도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전세 기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되고 대출이 연장되는 시점에서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조건을 이제 충족하지 못하여

    퇴거하여야 할 수도 있으나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요건이 상실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 만기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불가합니다. 중도해지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핵심 요건인 무주택자 지위는 상속 개시일인 어머님 사망일부터 법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받고 계신 청년버팀목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재 전세계약 만료일(12월 20일)까지는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3개월의 유예기기간과 기간 내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계약을 정리해야하는데 이를 초과할경우 연체 이율 적용이나 기한이익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20일 계약 만료 이후에는 해당 대출을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신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2월까지는 전세 대출이 유지되지만 만기가 되면 이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유주택자면서 대출이 나오는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