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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시 3년 지난 영수증 제출 가능 여부

실비보험 청구 시, 치료 후 3년이 지난 영수증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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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영수증에 대해서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소액의 경우 시효가 지난건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치료 후 3년이 지난 영수증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치료후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소액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청구지연사유서를 제출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통은 지급거절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사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릴적 사례인데 20살때 보험가입했고 (종신보험의 특약) 21살때 상해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게 골전진단자금이 나오는지 모르고 청구를 안했다가 25살쯤 다른보험으로 변경하려고 해지했고 27살인가에 보험공부를 하면서 지급이된다는걸 알았고 그때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급기준이 2년이였던가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받긴했네요

    어차피 못받는 사유가 보험사의 과실이 아닌이상에야 받기는 힘들어보이지만 저의 경험도 있으니까

    그냥 청구는 해보세요 청구는 가능할겁니다

    해약한 상태에서도 청구했으니까요 저는

  •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난것도 실비청구 가능하십니다.

    따로 어떤 방법이 있는건 아니구요, 원래 실비청구하시는 것과 똑같이 청구 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첨부하시고 청구하시면 보통 5년내의 것은 보상해주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