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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19

전세금 반환 소송확정시 최대 몇년까지 법적효력이 발생되나요?

판결선고이후 5년이 지난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최대 몇년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만약 집행기간이 다가왔을때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소멸시효연장시 따로 소장을 다시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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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따라서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아래와 겉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도 가능하고, 압류 등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확정된 경우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 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방법 중 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도 확인의 소 제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신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소송이 번거롭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냥 소멸시효 중단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것 만으로도 동일하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을 경우에요.

    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시효연장판결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판상 확정된 판결로써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 동안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아직 판결 확정시 부터 5년 정도만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간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10년 이후에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 오는 때에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이 확정되면 다시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위 규정에 따른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10년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