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2022. 06. 12. 17:11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한달뒤에 준다고 해서 일단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 때 가서도 안줄때는 더이상 기다리리 않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할때 보증금과 대출연장 보증료, 한두달 이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같이 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0~40만원 될거같아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 따로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모든 불필요한 발생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에 저 비용을 포함할수 있는지?

포함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 집주인 이의신청 -> 민사소송 이 과정으로 보증금과 여러 비용을 같이 청구해야하는지?

보증금 소송 청구하고 여러 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출연장 보증료나 이에 대한 이자(보증금 대출은 오로지 임차인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비용(임대인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의 방법을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해배상청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제281조제283조제285조제286조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2022. 06. 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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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관련 지연 손해금(이자) 및 관련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원인을 잘 빠짐없이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청구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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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기타 부수적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2022. 06. 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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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저 비용들을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함해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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