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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개개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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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올해 11월 30일이 반전세 2년 계약 만기입니다.

  • 보증금 3억 + 월세 100만원

집주인은 지금 전세 집을 매매를 하고 싶어서, 올해초부터 부동산에 내놨으나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을 해줄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반환 소송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1. 소송까지 간다고 했을때 순서가 이게 맞나요?

    1) 8월말 :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보 내용증명 보내기

    2) 10월말 : 임대차 등기설정하기

    - 11월말 계약 종료와 함께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요)
    3) 11월초 : 집주인이 매매가 되면 주겠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11월말 퇴거 및 비번/열쇠 반납후부터 월세, 관리비는 내지 않고,
    3억의 지연이자금 12% 청구)

    위 순서와 시점 등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2. 위에 1-2)에서 제가 이집에 살고있을 때, 미리 임대차 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3. 위에 1-3)에서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면,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소송시작이 가능한가요?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나요?

  4. 전세금에서 일부는 은행 대출인데,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새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텐데,
    전세보증금 연장을 위해 뭘해야 하나요?

  5.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될때까지 제가 그집에 머문다면,
    월세, 관리비는 제부담인가요?

    질문이 많은데....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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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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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차 등기 설정하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차 등기 설정은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기

    소송은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연장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문다면 월세와 관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